2010년 2월 17일 수요일

포르노 단상

 

포르노물은 그 자체로도 꽤 즐기는 편이지만, 그럴듯한 핑계도 따로 있다.

 

핑계인즉슨, 어떻게 하면 변화무쌍한 인간의 성욕을, 단 하나의 이성하고만 평생토록 섹스하도록 할 수 있을까-란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어쩌면 포르노 제작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숭고한(?) 사명감을 가진 이가 있을지 모르겠다. 특히 일본의... ... 또 어쩌면 이 질문은 주로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제9계명을 한 번도 어겨보지 않은 이들이라면 여기서 제외된다.

 

욕망은 해소되어 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되곤 한다. 이는 건전하지 않다. 욕망은 인간으로 하여금 살아 있게 하는 힘이다. 문명은 우리의 욕망을 세련된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발전해왔다. 문명은 더욱 세련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욕망의 건전한 발현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이 건전함에 대한 합의야말로 우리가 이뤄내야 할 것들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헌법이라는 형태로 구체화 된다. 법은 과연 "최소한의 도덕"인 것이다.

 

그런데 이 망할 법이 헌법을 거슬러가며 포르노를 금지하고 있으니... 이런 뭣같은 경우가 다 있나. 아동 포르노나, 미성년자 매매춘과 같은 문제는 경제정책의 과제지 윤리로 따져들 문제가 아니다. 사람이란 먹고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게 된다. 생명이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허용된다.

 

댓글 4개:

  1. 성욕은 나의 힘.. 이라고 믿었는데,

    성욕 위에 포르노가 있고 포르노 위에 헌법이 있었군요.

    지금으로서는 헌법위에 또 다른 뭔가를 올려놓고 싶네요.



    오랜만이죠? 르페였던, 이제는 엘입니다. ^^

    충고를 받아들여서 저도 블로거가 되었답니다. 3분만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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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엘 - 2010/02/21 12:35
    설마 데스노트의 "L"입니까? ㅎㄷㄷ



    제 견해상 헌법은 가장 상위에 올라 앉아 있다기 보단 가장 바탕에 깔린 것입니다. 인간의 종적 다양성 증가를 위해선 무한에 가까운 자유가 필수적일진대, 이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면 반드시 어떤 윤리적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 까닭입니다. 그 원칙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우리는 서로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에 기초한 것으로, 공존공생을 위한 최초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_-; 헌법을 우습게 보는 친구가 하나 있어 생각을 좀 해보았던 것이 주저리 주저리 긴 댓글이 되었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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